안녕하세요.
전국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름 화물입니다.
일반 화물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차량은 바로 1톤 용달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소화물들은 1톤 차량 1대만 있으면 대부분 운송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 수 차량의 수도 이용하는 고객님들의 수도 많습니다.
오늘은 1톤 트럭 운송 서비스 이용 시 편도행이나 왕복 운행이 아닌 1시간에서 2시간 등 시간 단위로 대여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톤 트럭? 화물차량만 빌려 직접 운전 이용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화물차량은 차량만 단독으로 대여 불가합니다.
간혹 '렌트'라는 단어사용으로 일반 승용차 렌터카 이용처럼 차량만 빌려 직접 운행하는 작업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67조에 따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데 화물 운송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차량만 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톤 화물차를 대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화물 운송기사님이 운송 작업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3., 2021. 9. 24.>
1. 승용 자동차 1의 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경형 특수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5. 소형 특수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1톤 화물트럭 렌트가 필요한 경우는?
- 가까운 근거리에서 여러 번 왕복 작업으로 시간 단위로 이용
- 각종 행사 및 촬영 등의 목적으로 시간 단위로 이용
- 출발지와 도착지에 1톤 이상의 큰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왕복 운행을 여러 번 이용
- 기타 이유로 바로 상차 하차 작업을 하지 못하여 시간 단위 대기 이용
1톤 트럭의 적재함 크기는?
1톤 차량의 적재함 제원은 폭 1600, 길이 2800, 높이 1700, CBM 5.5, 1.2톤입니다.
1톤 트럭 대여 시 주의할 점
- 대여 이용은 운전만 작업이 기본이며 빠른 왕복 작업을 하기 위해 출발지와 도착지에 작업 인원을 미리 배치해 주어야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 차량만 단독으로 대여하여 이용은 불가합니다.
- 운전 이외에 별도 도움 필요시 추가 비용 발생 됩니다.
- 요청한 대여 시간보다 실제 이용시간이 초과된다면 추가 운임 발생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1톤 적재함 크기와 1톤 용달 대여 평균 비용과 주의할 점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1톤 트럭은 소규모 화물을 옮기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미리 인지하시어 문의하시면 상황에 맞게 빠른 안내받아 이용하 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운임 비는 화물 종류나 무게, 부피, 날씨, 배차 상황, 동승, 경유지 추가 등 여러 변동 요인들이 작용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사하여 카톡 및 문자로 문의하시면 빠른 안내 가능합니다.
※문의 양식
차량:
상호 및 이름:
예약 날짜 및 상차 시간:
출발지: ( 읍, 면, 동)
출발지 연락처:
도착지: ( 읍, 면, 동)
도착지 연락처:
물건:
☎전화문의: 1522-5486 / olo-⑤⑧⑨③-④⑧⑥⑤
카톡 문의(ID): cloud5486 or 구름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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